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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고로 과대포장 막자

- 포장공간 비율규정 확대적용해야
- 제품설계부터 재활용 고려 필수

최근 발표된 과대포장 관련 조사자료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자원순환시민연대는 포장공간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 중 소비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과대포장으로 판단되거나 포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을 선정해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이들 조사에 따르면 컴퓨터 주변기기류, 주방용품 등 현행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이하 포장규칙)’상 포장공간비율 규정이 없는 제품에서 과대포장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포장규칙에는 단위제품의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등 12개 제품군과 종합제품 9개 제품군에 대해서만 포장공간비율이 명시되어 있고, 최소 10% 이하(화장품류)에서 최대 35% 이하(완구·인형류)의 포장공간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포장공간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제품을 제외하고, 규정이 없는 품목 중에서 컴퓨터 주변기기류 중 마우스류는 최소 48.4%에서 최대 75.4%의 공간비율을 차지해 심각한 과대포장이라고 알렸다. 특히 과대포장 마우스류는 대부분 국내외 이름있는 대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임을 감안할때 대기업의 윤리적 측면의 헛점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헤드셋의 경우에는 제품의 부품을 늘어놓아 포장공간비율을 감소시키는 등 포장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한 편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포장공간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류에 대해서는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기존 포장공간비율 기준이 있는 제품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자원낭비와 처리비용의 증가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포장규칙은 준수하지만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 규정을 벗어나는 제품이 많다는 사실도 이번 조사결과 나타났다. 완구류의 경우 빈 종이상자를 이용하여 포장공간비율을 줄이는 경우가 많고, 화장품류의 경우에도 내포장이나 고정재를 불필요하게 크게 해 소비자의 눈에는 과대포장으로 보이지만, 포장공간비율 측정 결과는 0%가 됨으로써 현재 규정을 교묘히 피해가는 수법이다.

통합적이고 전과정적인 사고(thinking)가 없이는 늘 한계에 부딪치게 마련이다. 제품은 그 설계부터 포장과 최종 폐기 및 재활용까지 고려돼야 한다. 또한, 2003년도에 제정된 후 현재의 포장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관련 규칙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토록 개정돼야 할 것이다. 과잉포장을 억제하면 생산자들은 제품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과잉포장을 줄이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편집국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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