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화학물질 수입행정절차 이행 여부, 취급제한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제조, 보관, 저장, 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상태, 누출 등의 사고 대비 인력, 시설, 장비 구비 실태, 허가를 받지 않은 물질 제조, 판매,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1개사였으며 지난 2007년의 3개사에 비해 감소했다.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소재한 위반업체는 취급제한물질 저장시설에 소화기, 개인보호장구 및 방제약품 자재를 비치하고 있지 않다가 적발됐으며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행정처분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올해도 화학물질 수입행정절차 이행, 환경시설 안전관리,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함과 동시에 정기적인 환경교육 및 계도활동을 통해 화학물질로 인한 인체 건강 위협,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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