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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 현황과 제도 정착
지난 해 표시 이행율 98%…15년새 30% ↑
명예감시원 및 포상금 제도 등 활성화 돼야

원산지표시제 도입 배경

▲ 조성환 주무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TO 출범이후 무역자유화의 가속화로 농축산물 수입품목의 다양화와 수입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국내시장의 수입농축산물 유통량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일반소비자들은 외국산인지 국산인지를 눈으로 보고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값싸고 소비자는 값싼 수입농축산물을 국내산가격으로 비싸게 구매하여야 하고, 국내생산농가가 피해를 입게 되므로 원산지둔갑판매행위는 소비자와 생산농업인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국산과 수입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에게는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매할 때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 농업인에게는 품질 좋은 국산농축산물을 제값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원산지표시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원산지표시 제도의 주요내용
정부에서는 국내 농축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국내산과 외국산과의 가격차이가 크며 소비자와 생산자를 위하여 표시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돼지고기, 쇠고기 등을 포함한 수입농축산물 160개 품목과 국산농축산물 160개 품목, 농축산가공품 211개 품목을 포함하여 총 531개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관리를 하고 있다. 원산지는 쇠고기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 64만9000개소, 유통․제조업소 43만8000개소 등 총 108만7000개소가 표시대상 업소이다.

원산지표시 기준은 국산농축산물의 경우에는「국산 또는 시.도명 또는 생산한 시·군·구 명」을, 수입 농축산물은「생산국가명」을, 가공품은「원료농축산물의 생산국가명」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진열대, 스티커 또는 푯말 등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농축산물판매자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음식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수많은 대상업소를 관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원산지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1998년 9월부터 단속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을 부여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특사경을 확대하여 음식점원산지표시제가 확대된 현재 1100명(2008년 6월 기준)이 활동하고 있다.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실태 및 단속현황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1994년부터 농축산물 원산지표시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매년 원산지표시 이행율을 조사한 결과 1994년도 62.2%에서 2008년도에는 97.5%로 표시 이행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백화점(100%)이 가장 높고 노점상(83.6%)이 가장 낮으며, 품목별로는 돼지고기를 포함한 육류(99.0%)가 높은 반면 채소류(96.3%)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2인 1조로 전국적인 단속반을 편성하여 추석이나 설 등 취약시기 또는 수입급증품목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품목별로 전년대비 수입증가율, 수입량, 국내외 가격차 등을 비교분석하여 단속품목의 우선순위가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자체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단속과정은 수집한 정보 등을 통해 단속대상업소를 선정하거나 단속반이 판매업소를 방문해서 원산지 표시여부와 허위표시여부를 관능적인 방법으로 식별하여 확인한 후, 의심이 되면 시료를 채취하는 한편, 각종 구입 및 판매대장을 추적 조사하게 된다.

관능적인 방법으로 식별이 어려울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등으로 보내 근적외선 분석법, DNA분석법 등 첨단기법에 의한 과학적인 검정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판별하게 된다. 이렇게 둔갑 판매 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업소는 2008년1월~11월까지 3588개소(형사처벌 1935개소, 과태료 1653개소)이다.

정부 노력 만으로 한계…사회감시기능 활성화 돼야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내소비자들은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농축산물을 소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로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물론 생산자, 소비자, 판매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농축산물 부정유통방지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

먼저 정부는 한정된 인력으로 108만7000개 업소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설, 추석 등 유통성수기 또는 수입량 급증으로 둔갑해 판매 가능성이 높은 취약품목에 대하여 기획단속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단속활동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단속기법 개발과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반드시 적발하는 등 사법경찰권의 강력한 행사가 필요하며, 단속결과에 대하여는 언론 보도를 추진하여 부정유통 예방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 감시기능의 일환으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명예감시원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켜나가고, 부정유통신고 전용전화(전국어디서나 1588-8112)와 신고자에게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포상금제도 운용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부정유통신고의 활성화를 통한 범국민적 감시기능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생산자는 소비자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농축산업이 무너진다는 각오로 그동안 쌓아온 소비자신뢰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축산물을 생산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요구되며, 수입농축산물과 차별화 될수 있는 생산 및 판매전략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원산지표시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되, 표시하지 않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다소 번거럽더라도 즉시 신고하는 시민정신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판매업자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투명한 거래로 정상적인 이윤을 추구하고, 차원 높은 상도의를 지켜나가려는 의지가 필요하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둔갑시켜 판매할 경우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갖고 원산지표시제도를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최지현  jhcho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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