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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자동차 연말연시 집중단속
평택시에서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교통안전공단 등의 상시단속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법 자동차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과시용의 부착물 장착 또는 불법개조차량은 선량한 소유자를 자극하여 모방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차량 운행시 다른 차량의 안전운행에도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우려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개조)자동차에 대하여 연말연시를 기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2월 중순부터 내년 1월말까지 약 2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집중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시에서는 평택경찰서와 상호 협조하여 음주단속과 병행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주요단속 내용으로는 야간 운전시 마주오는 차량의 시야확보를 곤란하게 하는 밝은 전조등 (일명 HID등), 빨간색의 제동 등을 검게 코팅하거나 푸른색 등화를 장착해서 앞차의 급정차를 미처 알지 못해 후방 추돌사고의 위험을 초래하는 자동차,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청색전구등으로 바꾸어 혼란을 주는 행위, 자동차 사고시 인체 또는 상대방 차량에 심각한 손상을 줄수 있는 철재범퍼(캉가루범퍼)설치, 자동차의 차체 옆으로 타이어 또는 휠이 튀어나와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자동차, 밴형 자동차의 화물칸의 격벽을 제거하거나 의자를 설치하는 행위 및 창유리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 또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봉인이 없이 운행되어 자동차 관리 및 불법에 이용될 소지가 있는 자동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에서는 이러한 불법자동차의 적발시 차량 소유자는 물론 자동차를 불법개조하거나 불법부착물을 장착해준 카센타 및 정비업체 에게도 관련법규를 엄격적용하여 업무정지 처분 및 형사고발을 병행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매매상사에서의 불법구조변경(안전기준위반)된 차량의 매매, 알선과 자동차 정기검사 업체의 부실검사 및 카센타 등 정비업체에서의 불법개조 및 불법정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해당 업체의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불법구조변경(안전기준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과 원상복구명령 등을 미이행시에는 형사고발 조치 등 관련법규에 따라 엄격한 처분을 받을 것"이라면서 “불법자동차 소유자의 자진 원상복구와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개조)자동차에 대한 유형별 사례 등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를 검색하면 된다



이영우  ywnew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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