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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화장품 병행수입 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2008년 12월 8일자로 개정ㆍ공포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장품을 병행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존에 수입한 화장품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규격기준에 관한 검사를 받아 시험성적서를 비치하면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현행 법령상 독점 수입권자 이외에는 발급받기 어려운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비치가 화장품 수입자의 준수사항으로 돼 있어, 병행수입이 사실상 불가했었다.

제조증명서는 제조회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서 제품명, 원료배합량(색소: Color Index No. 병기, 방부제 포함) 및 원료규격의 근거자료가 첨부된 것으로서 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하고, 판매증명서는 생산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당해 국가의 화장품공업협회 포함)이 발행한 것으로서 제조회사, 제품명이 명기돼야 하며 생산국 및 기타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독점 수입권자 이외에도 진정상품과 동일한 해외 화장품의 수입이 가능하게 돼 수입화장품의 가격경쟁 촉진과 소비자 구매의 다양성 및 편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호 기자ㆍ자료=보건복지가족부>

김진호  webmaster@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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