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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아일랜드 사회보장협정 서명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코너 머피(Conor Murphy) 주한아일랜드대사는 2008년 11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한ㆍ아일랜드 사회보장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서명했다.

이번에 서명한 행정약정은 2007년 10월 서명한 사회보장협정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행정협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아일랜드와의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 등 국내 절차가 마무리 됐으며 2009년 1월 1일자로 발효될 예정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파견근로자의 연금보험료 2중 부담 문제가 최대 5년간 해소되고, 연금 가입기간 합산 및 양국민 동등대우를 통해 양국 장기체류 근로자 및 이민자의 연금수급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호 기자ㆍ자료=보건복지가족부>

김진호  webmaster@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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