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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쇠고기 관련, 한ㆍ캐 기술협의 결과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11월 3~4일 양일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체결을 위한 기술협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동 회의기간 중 캐나다 측은 최근 BSE 발생 소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와 2007년 7월 시행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내용 및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측은 BSE와 관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내용 등을 설명했다.

캐나다 측은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점을 고려해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연령, 모든 부위의 쇠고기 수입을 요구하면서 최소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차별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희망했다.

우리 측은 최근 5년 이내 BSE 발생국에 대해 30개월 이상 소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도록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허용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 측은 11월 중 캐나다 측의 강화된 사료조치 이행상황, BSE 발생 소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 계획을 통보했다.

또 양측은 SRM 등 수입금지부위, 작업장 승인 방법, BSE 추가발생시 조치 등 구체적인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구제역 청정국 인정과 한국산 삼계탕 캐나다 수출 허용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원 기자ㆍ자료=농림수삭식품부>

김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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