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북미식물보호기구(NAPPO) 주관 하에 회원국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와 한국과 일본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해 식물보호분야 지역기준 협의 및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본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NAPPO측이 추진중인 ‘아시아매미나방(AGM)관련 선박검사의무화 지역기준(안)’에 대해 아시아매미나방의 위험수준에 비해 국제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점에 우려를 표했다.
북미식물보호기구의 기준(안)은 아시아매미나방(AGM)이 분포하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분포 국가에서 북미지역으로 출항하는 선박(화물포함)에 대한 검사와 미감염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동기준 채택을 연기하고 그 적용범위도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발생밀도가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박검사가 면제돼야 함을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아시아매미나방 저발생지역국가로 분류돼 선박검사가 면제돼 왔다.
NAPPO측은 기준안 제정목적이 북미지역으로의 아시아매미나방 유입방지를 위한 기본지침을 정하는 것이며, 향후 북미지역 국가(미국, 캐나다, 멕시코)와 AGM분포국가들(한국, 일본, 중국 등)과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기준채택은 연기하기로 하고 수정안을 마련, 올해 11~12월 중 한ㆍ중ㆍ일을 방문해 개별국가 간 협의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3~4월) 최종안 마련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향후 국립식물검역원은 NAPPO측 대표단 방한시 우리나라가 선박검사 대상에서 면제돼야 한다는 점을 요청하고 같은 입장인 중국, 일본과 공동 대응해 우리입장이 반영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NAPPO의 기준(안)이 선박의 물류ㆍ유통, 방제활동과 관련되므로 국토해양부, 산림청, 선주협회,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에 협상동향을 전파하고 함께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김원 기자ㆍ자료=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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