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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순환수렵장 설정 고시
인제군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인제군수렵장을 운영한다고 지난 10월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번식력이 강한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참새 등이 지나치게 많아 그동안 농작물 피해 민원이 증가해 자연생태계 균형 유지와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해 야생동식물보호법 규정에 의해 1095㎢의 수렵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포획승인 신청 접수를 군 환경보호과에서 받는다. 승인 신청은 수렵면허증, 총포허가증, 보험가입증명서, 수렵장 사용료 입금 확인증이 필요하며, 농작물 피해의 주범인 멧돼지 포획목적 달성을 위해 수렵예정인원의 일정 수량은 적색포획 승인권을 우선으로 1000명내외로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또한 수렵장의 안전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공원, 도시지역, 백두대간, 휴양림은 수렵제외지역으로,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 운행중인 차량안, 시가지, 인가부근, 도로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수렵을 제한한다.

수렵장 사용료는 엽총, 공기총 등으로 나눠 수렵기간별 3만원부터 40만웜까지로 멧돼지ㆍ고라니ㆍ청설모 엽기내 1인 각 3마리, 수꿩ㆍ멧비둘기ㆍ어치ㆍ까마귀 1인 1일 각 5마리로 포획수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참새ㆍ까치는 포획수량이 제한없다.

군관계자는 “이번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금은 내년도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비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인석 기자>

천인석  easak80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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