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산불조심기간을 다음달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정해 마을별 순찰을 강화하고 논, 밭두렁, 농산물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엄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주말,휴일과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산불예방,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고 산불 취약지를 수시 순찰하며, 입산통제지역 및 폐쇄등산로, 산불취약지의 간선,이면도로 산간오지 독립가옥,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산불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군은 고성산, 인흥리, 노인산 등 5개소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며, 산불취약지 감시원 85명을 배치하고, 의소대, 전우회 등 17개 단체와 127명의 이장단이 산불감시활동을 하고, 항공기를 이용한 감시활동을 함으로써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고성군은 산불발생과 관련, 위법자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으로 산불방화와 실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고,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사람은 과태료 100만원, 허가 없이 입산통제 구역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최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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