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군수 박동철)은 15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원산지 표시제 실시와 관련, 군청상황실에서 단속반 활동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원산지 표시 T/F팀과 군청, 읍면 직원 22명을 대상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이날 보고회에서 T/F팀 단장이 직접 주재로 단속반 현장 활동상황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10월부터 12월까지 쇠고기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원산지표지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원산지 표시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를 하는 영업자와 집단급식소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에 대해 원산지표시, 수입 국가명 등을 반드시 표시하는 제도다.
축산물은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등을 표시해야 하며 쌀과 배추김치는 일반음식점(100㎡이상)에서 표시를 해야한다.
군은 앞으로 정기 및 수시 단속을 병행 실시,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박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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