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인한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장애가 현저해 기능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의 경우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1인 1회에 한해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면 되며 퇴원 후 재입원이나 외래진료의 의료비 지원은 제외된다.
<김석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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