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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수급권
김갑동과 김을순은 결혼해 20년 이상 직장인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했다. 회사에서 퇴임할 시기가 돼 노후 계획을 세우는 중 본인들이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에서 오후 자금으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김갑동과 김을순은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부부 중 일방이 사망했을시 다른 일방이 사망한 사람의 나머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망한 일방의 받지 못한 연금을 상속자들이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졌다.

국내에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국민이라면 위와 같은 사례와 같이 누구나 한번쯤 자신이 매월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의 목적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면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참고로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4종류가 있다.

위 사례 김갑동과 김을순의 생각을 하나 하나 파헤쳐 보기로 하자.

김갑동과 김을순은 2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만 60세가 되면 연금 가입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돼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부부모두 국민연금의 수급권자(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즉 위 김갑동과 김을순은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에서 일정한 비율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된다.

김갑동은 만약 김을순이 사망을 하게 되면 김을순이 받지 못한 노령연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졌다.

김을순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사망을 했기에 유족연금(국민연금의 가입자 또는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한하며 급여를 받을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그러므로 김갑동은 김을순의 사망으로 인하여 김을순의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김갑동은 김을순의 노령연금 및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겼으므로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중 하나만 선택해 지급 받을 수밖에 없다.

김갑동이 김을순의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않고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20%를 추가한 금액을 받게 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은 받지 못한다.

이는 국민연금이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 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 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우선 김갑동은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 한다. 만약 김갑동이가 김을순의 사망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회사에 다니는 등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김을순의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없다.

만약 김을순이 산업재해로 사망해 김갑동이 김을순의 산업재해보상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김갑동이 김을순의 유족연금으로 월 20만원씩 받을 예정이었는데, 산업재해보상을 받게 되면 유족연금으로 월 10만원씩만 받게 된다.

부부가 함께 생활했다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영순  info@ub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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