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시기간(2008년 9월 1~19일)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추석 연휴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일부 산업체의 폐수무단방류 및 폐기물 불법투기 등의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시기간을 정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 9월 1~12일 기간 동안 환경오염사고 우려 사업장 선정해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2단계 9월 13~15일 연휴기간 중에는 사고우려지역, 오염우심 하천 순찰 강화, 상황실 설치ㆍ운영하며 ▷3단계 9월 16~19일 기간은 과거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환경오염 우심사업장환경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에 나선다.
또한 연휴기간 전후에는 2개반 4명(환경지도담당)이 연휴기간 중에는 1개반 2명(연휴기간 중 순찰)의 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및 자동차 매연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신고방법은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이용시 지역번호+128)이나 군청 환경보호과(041-861~2451~3)로, 추석연휴기간에는 당직실(041-861-2770~1), 상황실(041-861-2911~2)로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하면 된다.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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