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지난 2005년 9월경 태풍 나비의 내습으로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경북 관내 ○○어촌계 수산물가공(저온저장)시설 피해복구공사를 시공하면서 시공업체 S건설 대표 Y모씨는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약 4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또한 태풍 산산 내습 피해로 위 저온저장 시설을 시공하면서 무면허건설업자 K모(27)씨는 S건설(대표 S모씨)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시공하고, 공사금액을 본인 계좌로 입금받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약 1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한편 Y원자력발전소에서 매년 조성한 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해 각 지역마을에 보조금을 배정,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바 ○○면 ○○리에서는 이러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2007년과 2008년 2회에 걸쳐 마을공동어장 전복치폐 방류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주민 K모(61)씨 등 9명은 2007년 12월 3일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 관할 면사무소에 제출해 보조금을 수령했다. 이후 전남 완도군 ○○리에서 전복 도·소매업을 하는 H모(53)씨와 짜고 수령한 금액을 전액 입금한 후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2회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을 횡령했고 담당 공무원 S모(47)씨는 K모씨 등이 제출한 전복구매량 등에 대한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나랏돈이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 공무원 2명 등 17명 중 죄질 불량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공사관련 비리 등 여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건에 대해 일벌백계해 다시는 소중한 국고를 부정하게 빼내어 사용하는 비양심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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