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중앙시장 내의 각 점포를 이용해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가게주인은 이용한 고객에게 상주중앙시장상인회에서 발급한 중앙시장 이용확인증에 점포명을 확인해 발급해주며 이용자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더불어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중앙시장 이용 확인증은 2008년 7월 12일부터 시행돼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상주시는 대형마트 등의 입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주차요금 50% 감면을 통한 재래시장 접근성 개선으로 많은 고객이 시장을 찾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행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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