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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옥정신도시 현장 '환경의식 실종'
지정폐기물로 인해 오염된 토양 정화 대책 '무'

경기 북부권의 최대 개발지로 급부상한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일대 석면 해체작업이 규정에 어긋난 채 불법처리 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 환경 오염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하는 양주시와 토지공사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옥정지구는 양주시 옥정, 율정, 고암, 회암, 삼송동 일대 총 212만평에 이르는 택지개발지로 서울 은평 뉴타운의 2배 규모다.

이 일대 곳곳에는 석면이 함유된 수 십년된 가옥 지붕(폐슬레이트), 천장재 텍스 등이 그대로 방치된 채 버려져 있다.

옥정지구 신도시 택지개발 시행 발주처는 한국토지공사가 맡고 있다.



▲ 7월부터는 석면이 1%만 함유돼 있어도 지정폐기물이다. 이런 석면함유 텍스가 거리에 방치돼 있다.



고가 골재 거래탓 석면은 뒷전 가옥 마구 해체
탐사보도팀은 지난 5월 초와 6월 초부터 여러차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문제의 석면처리량이 수천여 톤에 달하는데도 발주처는 제대로 손을 못쓰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곳 석면해체처리 업체는 토지공사로부터 도급받은 대전항타(주)로 도급액만 60여 억원이 넘는다.

옥정지구는 일반가옥 대부분이 석면함유 1%가 넘는 폐슬레이트를 비롯 보일러 개스킷, 천장재 텍스, 밤라이트 보드가 주종으로 철거과정에서 아무렇게나 취급된 채 노상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에 대해 토공 측은 "개발지역이 광범위하고 관리를 꼼꼼히 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오고 있다.



▲ 30년전에 생산된 슬레이트는 특별하게 처리해야 하는 인체유해물질이다. 그러나 옥정지구는 이런 폐슬레이트를 대충 취급하고 있다.


현장 특성상 지역이 넓기 때문에 석면해체 면허도 없는 고물상 업자들이 야간을 틈타 돈이 되는 고철 등을 확보하기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가옥을 철거하고 있지만
토공은 이 역시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관리 부재 속 무허가 철거 난립 석면 날려
6월 초 탐사보도팀은 토공 양주사업단 측에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답변을 요구했으나 그 어떤 회신도 오지 않았으며 석면해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장물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을 뿐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관리감독이 소홀한 상태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이 1차 수집운반하는 일반 폐기물 업체가 건폐에 함께 섞인 석면들이 그대로 운반되고 있는데도 석면관리감독을 펴야 할 의정부 노동지청은 그 어떤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토공은 석면해체업체에 대한 석면처리문제와 사후관리는 물론 무차별 철거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석면분진 등이 농경지 피해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세부적인 지침도 없이 해당 이주민들에게 안내문만 발송하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 고물상에서 소각한 카트리지, 기름,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잔해들이 그대로 노상에 방치돼 있다.


철거입찰에 유찰된 D업체 관계자는 “토공이 옥정지구 주변이 농경지로 둘려 싸여 있는데도 환경보호 차원이나 거주민들과의 이전 보상비에 따른 마찰을 우려 일부 건물주들이 무분별한 철거를 묵인한 결과 주민이나 작업자들에게 치명적인 석면분진을 노출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관할 양주경찰서 덕정지구대에 따르면 옥정지구 관내에서 발생된 단순절도범 검거율이 지난 4~6월 사이 평균 70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지구대 책임자는“절도범들은 대부분 생계형으로 이들이 절도한 가옥 대부분에 위험한 석면 덩어리들이 그대로 방치돼 절도범들 역시 석면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취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옥정지구 석면 해체 대상 가옥은 전체 면적의 50%가 넘는다. 즉 발주처가 석면대상 건축물에 대한 유해성을 충분히 알리지 못한 것도 토공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어설픈 석면해체작업 현장, 철거작업을 엉성하게 해놓고 있다.


또 작업자에게 밀폐된 작업장의 습식해체 등이 이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잘 지켜지지 않은 채 형식적인 형태로만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현장 작업자들이 필히 착용해야 할 방진 마스크는 물론 몸 전체를 보호할 수준의 분진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버젓이 불법철거를 강행하는 실정이다.

의정부노동지청 "알지만 어쩔수 없다" 한숨만
또한 작업 공정도 적절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폐슬레이트 해체때 비산먼지 차단 4m 이상의 분진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발암성분이 있는 석면을 무자격 인부들이 무성의하게 처리했다.

옥정지구 내에 선별 분리할 지장건축물은 약 28만112㎡에 달한다. 건폐물에 대한 중간처리장까지 수집 운반될 분량은 37만9000여 톤 정도다.



▲ 옥정지구 신도시 건설현장은 친환경건설 추구의 토지공사 개념과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


토공이 택지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폐기물에 따른 ‘분리배출’은 종류별로 세분해서 배출하는 행위로 적법한 철거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어떤 지역도 이같은 적법한 철거를 찾을 수가 없다.

옥정지구 곳곳에 쌓여 있는 건설폐기물 잔해나 안전 펜스에 대해서는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 역시도 지켜지지 않았다.

수집운반의 경우 건폐는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골재나 소각가능성 여부에 따라 구분 배출, 수집 운반하지만 이 또한 없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토공 측이 공익사업법에 따라 ‘이전보상비’는 소유권 이전과 동시 멸실하는 것이 원칙으로 시행자 명의로 철거와 폐기물을 처리해야 함에도 피보상자가 이전할 수 있다는 무원칙의 보상기준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 옥정지구에 내걸린 현수막에는 거주민들이 보상비 문제에 불만을 품고 여기저기에 항의 표시를 하고 있다.



보건환경 안심시킬 수 있는 정책마련 시급
토공 측은“석면 등에 관한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고 개발지구 내 지정폐기물 등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중에 있다”고 말해 환경에 대한 사전 준비가 소홀했음을 스스로 실토한 꼴이 됐다.

탐사보도팀은 지난 6월 초 토공 양주사업단 측에 옥정지구 내에는 지정폐기물만 취급하는 고물상이나 공장들이 난립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의정부 노동지청 양주 담당자는 한숨을 쉬며 “혼자 담당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이라면서 “신고되면 현장에 가서 허가 받지 않을시 조사 후 사법처리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 잘게 부서진 슬레이트 가옥에 무허가 철거업체들이 난립해 돈이 되는 고철 등을 가져간다. 폐슬레이트에 대한 의식은 없다. 토공과 감리단이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다.


담당자는 또 "토공과 대전항타 측에 불만사항이 민원이 한 두 건이 아니다" 고 토토하면서“석면 철거 계획서에 따라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다시 한번 발주처와 석면 해체 업체 측에 공문을 보내 경고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옥정지구 석면해체 작업 현실처럼 국내 석면 해체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현행법으로는 절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현실에 맞는 석면 등 지정폐기물 해체작업 및 사후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별도로 개정해서라도 국민들에게 보건환경 측면에서 안심시킬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 토지공사는 석면특별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현장에서 석면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영민 기자>

김영민  sk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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