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순천시에 따르면 건축공사 현장 도로변 무단점유 및 중장비 작업 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대형 건축공사장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 시 도심 미관과 환경을 고려한 가설울타리나 공사장 가림막을 설치토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0㎡이상 건축물과 주요 도로변에 위치하는 건축물 공사현장은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가설울타리에 도심 미관향상을 위해 시정구호나 지역특색을 살린 이미지 그래픽 처리를 권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공사현장을 점검한 결과 착공중인 가설울타리 설치 대상 19개 사업장 가운데 9개소에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그래픽 처리를 하고 있었다” 며 이를 계기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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