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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ㆍ어린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지식경제부는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기로 하고 법률 운용부처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안을 5월 20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 및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검사, 보수 등 전반적인 안전업무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산업과 관련된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기구의 제품인증 부분은 지식경제부에서 계속 담당하기로 했다.
또한 승강기 사고의 조사 및 판정 을 위한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와 승강기 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도 그 소속이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된다.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것은 국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승강기 및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승강기와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는 시설의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승강기 사고로 인한 119구조 인원수는 교통사고에 이어 전체사고 중 두번째로 많은 실정이다.

최근에는 생활수준 향상과 지방의 도시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와 유기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됐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시ㆍ도와 연계해 승강기 보수업체 관리 및 검사 불합격 승강기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운행정지명령ㆍ시설 개선명령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경제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부처 및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고, 직제규정 등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작업도 신속히 추진해 10월경에 업무이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지식경제부에서는 업무 효율화를 위해 민간 혹은 다른 부처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찾아내 업무통합 및 이관을 추진하고, 지식산업사회의 경제 주무부처로서 국민과 기업을 섬기며, 새로운 업무개발에도 힘써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이정은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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