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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불법처리 만연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 사업장폐기물을 운반처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강원랜드 하이원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는 (주)S건설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건폐 석면 스티로폼(합성수지) 합판 등 사업장 폐기물이 분리처리 없이 정선군 사북읍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40여 톤 가량 불법 배출한 것이 주민의 제보로 발각됐다.

▲ 하이원호텔 앞 사업장폐기물이 상자에 가득히 실려 있다.
법률 제7043호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률에 따르면 폐기물배출자는 분리배출을 해야하고 폐기물업체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 할 수 없으며 또한 사업장 폐기물을 운반처리 하고자 하면 건설폐기물 허가증을 반납하고 생활계 폐기물운반업 허가증으로 갱신 교부를 받아야 함이 명시돼 있다.

이 건설업체 유모 소장의 말에 따르면 배출자 신고를 했으며 건폐 석면 및 사업장 폐기물 일체를 불리배출 없이도 받을 것을 중간처리업체와 계약을 하고 당연히 배출해도 이상이 없는 줄 알고 배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중간처리 업체 관리담당은 전화통화에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받아도 이상이 없으며 혼합폐기물인데 무엇이 문제가 있냐며 오히려 반문을 했다.

한편 정선군 환경과 폐기물 담당자는 건설사와 폐기물처리업체를 방문해 철저한 조사로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석화 기자>

김석화  hk53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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