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규제학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복사기, 라디오, TV 등 비교적 위해 수준이 낮은 전자제품류를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으로 제안하고, 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는 제품생산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품류와 히터·모터를 부품으로 사용함에 따라 위해수준이 높게 평가되는 전기제품에 한정해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한국규제학회에서는 안전사고 사례분석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기제품의 위해도를 요인별로 분석해 자율안전확인대상과 안전인증대상품목을 분류했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이에 대한 학계, 소비자단체, 업계의 의견발표와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에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2009년 1월부터 자율안전확인제도를 시행한다.
자율안전확인제도는 EU와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자율안전관리제도로 사업자가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 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신고 후 바로 판매가 가능한 제도이다.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으로 선정되는 전기제품은 기존의 안전인증제도에서 요구되는 공장심사와 연 1회의 정기검사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공장심사를 받기 위한 서류준비 등이 필요 없어지게 된다. 또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부담하는 연간 약 30억원의 비용이 절감돼 2000여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김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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