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간 고위급 협의 결과 단계적인 수입확대 방안에 합의했다.
한미 양측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뼈 포함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이 지난해 5월 ‘광우병위험통제국가’로 평가 받을 당시 국제 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교차 오염방지를 위해 권고한 강화된 사료 조치를 공포할 경우 OIE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문경시도 지역의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고자 회의를 개최됐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 자리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축산업 발전대책과 더불어 시에서도 쇠고기 수입확대 및 사료가격 폭등 등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사료작물재배 등 조사료생산기반확충과 유기질비료를 이용한 친환경 축산업육성,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중점육성, 품질고급화로 대외 경쟁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송명선 전국한우협회 문경시지부장은 우리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축산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 및 대폭적인 시예산 지원 등을 건의했다.
문경시는 어려운 위기에 직면한 축산농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조사료생산 확대부문에 10억6500만원, 친환경 축산업육성 5억5000만원을 확보해 축산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며 대책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 및 개선방안을 토대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으로 적극적인 지원하기로 했다.
<정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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