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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구, 위생관리책임 실명제 시행
충북 흥덕구(구청장 안병무)는 모범업소 및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 500개소를 지정해 영업자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및 책임의식을 유도하기 위해 위생관리책임실명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이달중 업소의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사진,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가로 37㎝×세로 26㎝ 크기의 판넬을 잘 보이는 장소에 부착 게시해 손님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게시된 실명을 보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흥덕구는 위생관리책임실명제표지판 배부와 함께 지정된 위생관리책임자에게 원재료 구입 및 조리과정 점검, 주방기구 소독 및 보관상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식중독예방요령과 친절서비스교육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업소별 위생자가진단 체크제를 도입해 업소현장에서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소에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등 깨끗한 위생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동렬 기자>

신동렬  hugguk@empal.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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