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개소식에서 이형구 의왕시장은 축사를 통해 “올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 자신의 건강증진은 물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했다.
또한 이 시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급자 중심의 제한적 공적 부조사업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수요자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체계로 전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그 혜택을 입게 되는 분과 그 가족은 아마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왕지사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수발, 목욕, 간호,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시행할 의왕운영센터 개소식 및 현판식을 거행했다.
4월 15일부터 요양인정신청 및 조사를 시작하며 7월 1일부터 요양급여가 실시됨으로써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명실상부한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갖추게 됐다.
<장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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