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밀가루, 라면 등 24개 분야 32개 품목에 대해 시중 유통상품을 구입하고 그 내용량이 표시한 양 만큼 포장됐는지를 검사한다.
이번 조사 대상품목은 원자재값 인상으로 인해 가격에 영향을 주는 쌀, 라면 등 생필품과 윤활유, 도료 등 내용량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알기 어려운 32개 품목이다.
이러한 조사는 지난해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적은 있지만, 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32개 품목에 대해 대대적으로 확인,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표시방법을 규정에 따르지 않아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주는 경우 표시정정명령을 하게 된다. 허용오차를 초과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동법 제48조)이 부과되며 기표원은 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러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향후 업체가 생산·포장단계에서부터 자율적인 실량관리를 실시하는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제도로 전환토록 유도해 정확한 실량관리를 통한 공정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시켜 나갈 계획이다.
<오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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