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3월 11일 10시 최평락 주력산업정책관 주재로 ‘16개 지자체 물가담당관회의’를 소집해 고철 및 철근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단속지침을 설명하고 각 시·도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한편, 지자체와 국세청 조사관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3월 12일 전국적으로 일제단속에 착수토록 했다.
정부는 최평락 주력산업정책관을 총괄반장으로 국토해양부,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재료산업과에 ‘매점매석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시중에서 매점매석행위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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