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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발 환경정책 수정 ‘일파만파’
기존 정부방침 전환 변경 불가피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바꿔야


한반도대운하가 건설될 경우 기존 수질환경정책의 변화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 한반도 대운하가 건설될 경우 기존 수질환경정책의 변화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공약인 한반도대운하는 환경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고, 환경단체와 정계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들까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26일 KEI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도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집중시켰다.

2006년 환경부는 하천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깨닫고 수질환경관리의 정책목표를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 감을 수 있는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 환경 조성’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유역관리 개념에 기초한 통합적 관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담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 왔다.

▲ 이창희 명지대 교수
이날 이창희 명지대 교수는 ‘수질환경정책과 한반도 대운하’란 논문을 통해 “(환경부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한반도대운하와 같이 수질환경정책 근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운하 추진여부에 따라 정책방향 및 내용이 크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현재까지 논의됐거나 조사 연구된 자료에 근거해 한반도대운하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그 이유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이 대부분 경험적, 정성적, 단편적 내용에 치중하고 있어 경제적 과학적 기술적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사업의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이라 전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경부운하는 한강 및 낙동강을 따라 폭 100~300m, 길이 540㎞, 깊이 6m 이상의 수로를 건설하고, 이 중 한강과 낙동강 500㎞ 구간은 하천을 준설해 수로를 건설하고 나머지 한강~낙동강을 연결하는 조령부근 40㎞ 구간을 터널형 인공수로로 만들어 연결하도록 계획돼 있다.

더불어 안정적인 수로의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한강구간에 7개의 갑문과 1개의 리프트, 낙동강 구간에는 6개의 갑문과 1개의 리프트를 설치할 계획이며 수운을 위한 간이터미널을 한강에 21개소, 낙동강에 26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경부운하 건설로 인한 영향은 수로유지에 필요한 수량 확보 방안, 홍수시 하천의 치수대책, 수질오염 및 하상준설로 인한 하천생태계 훼손과 같은 수질환경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수질환경 관리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반도대운하, 환경정책 근간 ‘흔들’

취수원 이동 파급효과 커
상수원 규제, 수변지역 변화 등 엄청나


한반도대운하가 추진될 경우 수질환경적 측면에서 크게 상·하수도관리, 공공수역 수질관리, 수생태 관리, 건강한 물순환 관리, 수변지역 환경관리 및 수질환경 관리기반 등의 수정이 요구되고 이는 기존 환경정책의 근간을 흔들 정도다.

▲ 지난 26일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 이창희 교수는 한반도대운하 건설시 기존 수질환경정책의 변화가 상당하다고 밝혔다(좌측부터 이창희 명지대 교수, 홍종호 한양대 교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상수원수를 하천에서 취수하기 때문에 운하건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상수원을 이전하거나 안전성을 답보할 수 있는 별도의 취수원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대운하 찬성측은 다양한 취수원을 개발하고 상수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반면 안정적인 취수량 확보방안이 미비하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

대운하 건설을 위한 취수원 확보 대안으로 논의중인 안은 취수원을 북한강 상류 쪽으로 이전해 400만~600만톤을 취수하고 미사리, 구리, 토평 등을 포함 12개 한강변에서 간접취수를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창희 명지대 교수는 “강변여과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수원수) 취수의 다변화를 취하는 동시에 상수원 이동에 따른 규제완화로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지정돼 토지이용이 규제되고 있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만약 취수원 이동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혜택을 톡톡히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경기도 광주, 용인, 양평 등지이다. 이 때문에 이곳 주민 대다수는 한반도대운하 건설과 취수원 이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취수원이 이동될 경우 가장 많은 업무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강유역환경청 역시 이에 따른 조치를 준비하기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얼마 전 각 담당부서는 대운하 건설 가정 하에 자신들의 업무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와 대처방안을 검토했고 그 결과를 한강유역환경청장 반도대운하를 건설할 경우를 가정하고, 자신들의 업무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에 돌입 그 결과를 김상균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한반도대운하가 건설될 경우) 업무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세부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 수계관리기금, 상수원보호 규정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 덧붙였다.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 방안이 미비하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팔당상수원의 경우 현재 매일 800만톤의 원수가 취수되고 있고 취수원을 옮길 경우 현재 수준의 안정적인 수량 확보와 동시에 주운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 및 심리적 불안감을 불식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면 취수원 이전 및 간접취수를 통해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이 교수는 “(운하건설을 지지하는 측이) 취수지점을 북한강 쪽으로 이동할 경우 최대 5년간 청평댐 평균 방수량이 1480만톤/일에 달해 계획된 400만~600만톤의 취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2004년 갈수기의 청평댐 방류량이 600여 만톤(578만~638만톤/일)에 그쳐 갈수기에는 400만톤/일의 취수가 불가능하다는 상반된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간접취수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 방식과 달리 수평방식의 취수, 인공함양, 함양수로 설치 등의 기술적 보완을 통해 200만~400만톤의 취수량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실제로 기존 연구에서 한강변에는 대규모 대수층 발달과 수리적 연결성이 미약해 다량의 여과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 반도대운하를 추진할 경우 수질오염총량제도 상의 목표수질을 재설정해야 한다.
이 교수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향후 정밀한 유량수지 분석을 통해 취수원을 이전할 경우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취수량이 얼마인지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상수원 이전에 따른 용수를 과연 간접취수를 통해 공급할 수 있는지 대수층 구조조사를 포함하는 정밀한 조사 연구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 대체 상수원 개발에 따른 비용도 적지 않다. 상수원의 이전, 간접취수시설 설치, 간접취수에 따른 처리공정 개발 등에 따른 비용이 소요된다. 지난 2007년 추부길 교수에 따르면 간접취수의 경우 취수시설 6961억, 도수관로 717억 총 767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도 우선 필요하다. 경부운하 건설시 수운을 위한 (간이)터미널 및 배우지 개발로 오염부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상대적으로 하수처리율이 낮은 한강과 낙동강 상류유역의 오염부하 감소를 위해 하수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안정된 수로 유지를 위해 일정한 수심과 갑문의 설치가 요구되고 현재에 비해 하천유속이 현저히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물의 체류시간도 길어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수로의 수질이 적은 외부 오염부하의 증가에도 쉽게 악화될 소지가 다분하며 정체수역에서 발생되는 부영양화로 인한 녹조발생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고도처리 시설을 갖춰야 한다.

수질환경정책 전 분야 강화
생태적 건강의 의미 합의 선행돼야

한반도대운하가 추진될 경우 현재 수질환경정책의 근간인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된 정책 사업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하다.

이창희 교수는 “(한반도대운하가 추진될 경우) 현재 추진중인 수질환경정책 전분야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운하건설에 따른 수질환경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주요 정책 중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분야의 변화는 과연 ‘생태적으로 건강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의 하천을 전면전인 복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면 운하의 건설은 기회요인이 돼 관련 정책이 크게 강화될 필요가 있다.

반면 하천 생태가 보전할 만한 가치가있다고 판단한다면 운하건설은 기회라기보다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교수는 “향후 정책방향의 수정을 위해선 우선 현재 하천생태계에 대한 종합적인 ‘건강성 평가’와 ‘생태적으로 건강하다’라는 목표의 정책적 의미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질환경기준, 평가기법 앞당겨
상대적으로 생태적 건강성 및 종합적인 평가에 대한 노력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생태적 건강성평가기준이나 종합적인 평가기준 등의 개발은 현재 계획된 일정보다 빨리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로 현재로선 종합적인 평가 결과가 부재한 상황이라 운하개발이 추진된다면 현 상태에 대한 건강성평가의 기회조차도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있다.

수총제, 새로운 목표수질 요구
이외에도 대운하 건설에 따른 환경정책의 변화는 부지기수다. 호소·연안·하구지역의 물관리정책의 경우 운하건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바꿔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에 있어서도 변경이 요구된다. 기존의 수량과 수질 자료를 기초로 각 수역에 대한 목표수질을 설정했기 때문에 용수의 이용목적이 주운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목표수질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목표수질을 근거로 한 총량관리계획을 새롭게 수립 시행해야 한다. 관련 전문가들은 “기존 목표수질을 더 낮춰야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터미널이 건설될 지역은 대폭적인 오염이 예상되는 바 이들 지역에 대한 총량관리제도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점오염원과 축산분야의 정책적 비중이 극대화될 것이며 전반적인 물 관리 기반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 역시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이 교수는 “운하의 건설은 수질환경에 대한 영향이 충분히 검토된 이후에 신중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충분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홍종호 한양대 교수는 “상수원 이전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상수원에 대한 안전성이 감소되고, 하천의 목표수질 역시 재설정돼야 한다. 수생태계 복원 측면에서도 물 순환구조를 왜곡하고 저서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킬 것이다”라며 대운하에 따른 환경 악영향을 토로했다.

한편 현재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서가 작성중이라 알려지며 조만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으로 관련 자료가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KEI가 상당한 압박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순주 기자>

박순주  psj29@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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