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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대책<2>-②
지속가능성 평가 도입 환경관리 강화

SDI 방법론 따라 ‘연계된 지표체계’ 구축 필요
개발사업 목적과 환경변화, SDI로 영향분석 돼야


전략환경평가 시행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93년도부터 행정계획수립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수행중에 있어 동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토록 방향이 설정됐다. 이와 같은 방향성정에 따라 전략환경평가 시행 토대구축의 일환으로 관련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와 같은 법·제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환경평가제도는 여전히 운영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회 에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환경평가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환경평가제도에 필요한 발전방향을 2회(2-①, ②)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2. 기술적 측면
2.1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연계운영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연계적 평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평가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이나 환경적 입지의 타당성에 관련된 내용은 이를 지표화해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지구·지정과 관련된 행정계획의 평가시 활용하도록 한다. 또 환경영향평가는 상위계획에서 검토한 것에 대한 것은 인정하도록 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에 대한 예측과 저감방안에 국한해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기능을 공사시·운영시 환경영향을 저감하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작성기준이나 작성내용을 조사 분석해 저감방안 위주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의 정비방안
환경적 입지성이나 토지이용계획의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자연환경 항목과 연계돼 있으므로 사전환경성검토단계에서 자연환경부문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생활환경분야에 주안점을 둬 영향 예측과 저감방안에 대해 평가하는 등 평가분야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환경분야는 현황조사 자체가 입지의 결정이나 토지이용계획에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환경성검토단계에서 현황조사에 대한 검토서 작성 및 평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시기와 조사횟수 등에 대해 강화를 하는 것이 좋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미비한 조사를 보완하고 공사시 혹은 운영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생활환경분야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인 사전환경성검토단계에서는 검토가 어려우므로 실시설계 이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황조사와 예측, 저감방안의 수립 위주로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평가는 평가서 작성규정에 제시돼 있는 내용보다는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파괴와 생활권의 단절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해 기존의 생활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지역적·향토적 차원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역사·문화적 자원에 대한 보전 등의 내용을 위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평가항목의 조정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야에서의 평가항목의 조정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전환경성검토 평가항목의 주요 평가내용이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시점에서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회·경제환경분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시행이 결정된 단위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동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시 동 분야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사회·경제분야 평가는 단위 개발사업 추진단계에서 고려하기보다는 지역적, 광역적 차원의 계획 수립시 효율적인 평가가 가능하므로 사전환경성검토단계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부합하도록 환경영향평가시 사회·경제환경분야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2.2 지속가능성평가와 연계
기존의 발전방식에 대해 지속가능발전이 갖는 가장 큰 차별성은 발전과정에서 유발되는 환경변화 및 이로 인한 피해를 내생적이고 구체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속가능성평가의 핵심은 사회경제적 활동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해 체계화하고 이를 통해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 EA)는 일정한 사회경제적 편익을 위해 시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적 비용을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체계화된 제도적 절차이다.

환경평가를 통해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을 보류하거나 그 사업방식을 조정하는 제도적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단계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하는 사업관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평가는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이 보장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환경평가 결과가 지속가능발전 이행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환경평가 결과는 항목별로 매우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형식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에서는 사업의 사회경제적 편익과 환경적 비용을 동질적인 측정·평가체계에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보고서나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 제공하는 정보는 주요 지속가능성 측정지표들과 쉽게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접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평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가결과와 지속가능성 측정·평가체계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1990년대부터 급속하게 확산된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환경문제를 경제 및 사회와 연관지어 다뤄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했다. 이러한 인식은 현행 환경평가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환경평가의 결과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재해석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 혹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두 가지 공통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환경자산의 과도한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환경과 사회경제의 조화된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미래세대의 후생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현행 환경평가를 지속가능발전 맥락에서 재해석한다는 것은 결국 이 두 요소를 환경평가 과정에 적절히 반영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평가의 결과가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과 환경영향이 현 시점은 물론 미래세대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환경평가 결과에서 지속가능발전 함의를 얻고 이를 기초로 지속가능성에 부합한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여하한 방법론을 사용해 환경평가 결과를 지속가능발전 측정지표와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 측정지표는 각종 통계를 기초자표로 활용하기 때문에 시간적·지리적 제약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다. 반면 환경평가 결과는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신축적이기 때문에 두 방법론 간의 연계는 지속가능발전 측정지표를 기준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연계방법론이 마련되면 경제활동이 유발하는 다양한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계기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속가능성평가는 향후 환경평가 제도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가능성평가의 점진적 도입을 통해 환경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개발사업 관련 의사결정의 신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및 추진과정에서 환경평가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개발된 지속가능성 측정 및 평가 관련 방법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평가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그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 환경평가와 SDI 연계방법론 및 연계운용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향후 지속가능성평가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 환경평가를 지속가능성 측정지표 및 평가시스템에 부합하는 형태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환경평가와 지속가능성 측정지표와의 적절한 연계는 평가시스템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평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가결과를 지속가능성 측정·평가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평가 결과가 지속가능발전 이행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SDI 구축 방법론을 기반으로 연계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평가항목별로 선정된 SDI를 연계방법론에 따라 재구성해 최종적으로 ‘연계된 지표체계’(linked indicator framework)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연계된 지표체계는 개발사업의 목적, 사업이 유발하는 환경압력 그리고 그로 인한 환경변화를 SDI와 연계함으로써 환경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당해 사업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지속가능발전 촉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평가의 실효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역단위 SDI를 통해 기존 평가의 시간적·지리적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업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되는 전략환경평가에 대해서는 환경압력에 대한 불확실성 및 실효성에 대한 많은 의문을 고려해 연계 지표체계를 활용한 상향적 접근을 통해 전략환경평가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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