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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기회, 도약하는 ‘지방의제 21’
식어진 열기 되살리기 위한 노력 절실

“이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문태훈 중앙대 교수가 생각하는 ‘지방의제 21’의 현 주소다. 1992년 리우 회의 이후 시작된 ‘지방의제 21’은 현재에 이르러는 90%의 지자체에 만들어졌을 정도로 큰 성과를 거뒀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유래가 없는 사례다.

하지만 문 교수는 “이것은 외형적인 성과일 뿐 내실을 따진다면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지방의제 21’은 1999년 한 해에만 54개의 의제가 설정될 만큼 정점을 이뤘지만 그 이후 점점 의제의 수가 줄어 2000년대 들어서는 그 열기가 식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런 현상의 주요한 원인 중 문 교수가 첫 번째로 지적한 것은 사회 경제를 아우르지 못하고 환경만을 고려한 의제설정이다. “보통 지자체의 주된 관심사항은 개발과 발전인데 환경을 위한 의제와 그에 따른 실천사항만이 제시해서는 지역민들의 관심을 지속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도적인 추진부서가 환경관련 부서라는 것도 문제다.
“지자체의 환경관련 부서는 힘이 약해 추진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했다면 또 달랐을 것.”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력이 달리니 활발하고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작금의 상황에 봉착했다”고 문 교수는 말했다.

또한 ‘지방의제 21’과 도시계획 사이의 연결고리가 부족해 ‘지방의제 21’이 원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경우 ‘지방의제 21’의 예산이 지자체의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재정난을 많이 겪는다. ‘지방의제 21’이 도시계획에 포함된다면 예산에 대한 고민 없이 의제의 실천이 가능할 것이다. 때문에 도시계획과의 연대가 중요하다.

유럽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국민 참여도 제도화된 편이고 도시계획과의 연계도 꽤 잘되어 있는 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처럼 그 기세가 수그러들고 있다. 이런 형상을 문 교수는 “세계화 되면서 경제적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방의제 21’의 열기가 식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방의제 21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그 이전부터 ‘지방의제 21’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경우다.
“시애틀의 경우 도시계획 수립시부터 시민이 참여한다. 시민단체에게 지속가능개발지표를 만들게 해 도시개발 이후 평가를 하도록 한다.”
이것은 ‘지속가능시애틀’이란 시민단체의 사례로 우리나라에 지방의제 21이 태동할 당시 우수사례로 소개된 내용이다.
“미국 전 지역이 이런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지역에서 이처럼 ‘지방의제 21’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미국처럼 ‘지방의제 21’이 정착화되고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한다. “생활에 바쁜 주민들의 참여는 성과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 문 교수의 생각이다. 바쁜 와중에 참가한 주민에게 그 진행상황과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 다시 참여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이다.

문 교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참여해 설정한 의제가 도시계획 안에 포함돼야만 하며 의제를 고려한 도시계획이 완료가 되면 주민들에게서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지방의제 21’이 기존 환경ㆍ도시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단 조례화가 되고나면 지자체장이 바뀐다고 해도 지자체의 중점사업에 ‘지방의제 21’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례화하는 것은 지방의원들의 관심을 높이고 예산 등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또 문 교수는 “시민단체는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하는데 주력해야한다”며 시민단체의 역할 역시 중요함을 강조했다.

문태현 교수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뉴욕주립대(SUNY at Albany)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박사
(현) 중앙대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

<정종현 기자>

정종현  miss0407@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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