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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순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Q.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사별 후 재혼해 현재 3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최근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친양자로 입양을 하면 새 아빠의 성씨를 따를 수 있다고 하는데 친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김영순 변호사입니다. 2008년 1월부터 친양자입양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이미 법원에 700여 건이 접수돼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양자제도는 기존 양자제도와 달리 친생부와 같은 양부가 되는 것입니다. 친양자가 되면 과거 친생부와의 법적인 관계가 청산돼 상속 등을 받을 수 없으며 면접교섭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또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어 성과본 변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친양자 입양을 위해서는 먼저 1년 이상 재혼한 가정의 한쪽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 자녀가 만 15세 미만이어야 하며, 친생부가 살아있을 경우에는 친생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혼한 가정이 아닌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혼인기간이 필요하며 친생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친생부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친생부의 동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친양자의 경우 입양 후에는 양부와의 관계가 부모 자식관계가 됩니다. 성씨까지 함께 바뀌어지므로 친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생부와의 연락이 되지 않거나 친생부가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입양의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과 본 변경이 6000건이 넘는 신청이 있는 반면 친양자입양은 700여 건의 신청만이 있습니다. 성과본만 단순히 변경하는 것은 친생부의 동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단 친생부에게도 그 권리가 있으므로 법원에서 의견청취의 형식으로 친생부에게 의견서를 보내 이를 재판에 참작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이나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자녀 또한 성씨 변경을 원한다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친생부가 동의를 해준다면 허가는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성인의 성씨 변경은 사실 조금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수십년간 써온 성씨의 변경이 당사자에게 어떤 고통을 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친양자나 성과 본의 변경은 자녀의 의사 역시 중요합니다. 부모들의 욕심만으로 이를 변경한다면 자녀가 실제 사회생활에 큰 고통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개명과는 그 의미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친양자, 성과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은현  info@ub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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