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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폐광지역 융자금 지원신청
경북 문경시는 폐광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광해방지사업단의 ‘2008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융자계획’ 공고에 따라 2월 1일 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융자지원 대상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안에서 제조업 또는 광업(석탄제외)을 창업ㆍ확장하거나 진흥지구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원대상 농공단지(산양, 마성, 가은, 영순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그리고 진흥지구 내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 한하며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 구비서류는 융자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업현황표 각 3부와 시설자금 설계도서를 구비한 산출내역서(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작성한 산출내역서 제출업체 우대) 등이다.

지원조건은 시설자금(50억원 이내)은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5억원 이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현재 분기별 금리는 연 4.75%이다.
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2008년 2월 28일까지 문경시청 지역경제과 투자지원담당(054-550-6256)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 및 신청서식은 문경시청홈페이지(http://www.gbmg.go.kr) 또는 광해방지사업단(http://www.mireco.or.kr)의 게시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문경시는 작년에 6개 업체 24억7000만원의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을 지원받아 기업경영 자금난을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으며 지난 1월 8일 문경시 기업등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재정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100인 이상 상시고용을 하고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기업이 우리시로 이전할 경우 50억원의 범위내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적용대상기업의 유치가 주목되고 있다.

<정왕식 기자>

정왕식  jws15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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