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모씨는 지난 1월 10일 태국 방콕에서 입국하면서 앵무새 등 조류 56마리, 부화용 알 162개 등을 구입해 밀반입을 시도했으며 24일에도 송모씨가 앵무새 14마리, 부화용 알 29개를 밀반입하려다 세관검사를 통해 적발됐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앵무새와 알을 부화시켜 애완용 사육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 판매할 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욱 인천지원장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앵무새 등 수입금지 검역대상물건을 반입하는 행위는 국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유발 인명과 관련산업 피해 등 국가적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며, 해외여행 중 애완조류 등 수입금지물품은 절대로 밀반입하지 말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인천지원은 앞으로도 인천공항세관 및 인천지방검찰청과 공조 태국 등 동남아국가로부터 밀반입되는 수입금지산 애완조류 등 검역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검역위반 사범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김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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