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화성시는 개발수요가 많아 다량의 인허가 서류가 접수되지만 절차상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아 민원인들은 대행업소인 토목‧건축 설계사무소를 통해 민원서류에서부터 진행과정 전체를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는 이런 점을 감안해 민원 대행업소를 대상으로 민원제도 시행에 관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궁극적으로는 민원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시는 주요 인허가부서의 담당공무원을 배석시켜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공지하고, 대행업소의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민원처리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시는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해 민원감찰 담당부서를 신설하는가 하면 매일 아침 8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실시한 민원처리 대행업소 교육이 가져올 성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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