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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보고서 IAEA 제출
지난 3년(2004~06년)간의 원자력안전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13개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내용을 담은 국가보고서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 사무국에 제출돼 국제사회의 공개적 검토를 받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24~27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IAEA에서 개최된 원자력안전협약 제4차 국가보고서 검토를 위한 조직회의에 한국 대표단 6명(수석대표 박정택 오스트리아 과학참사관)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지난 3년간 우리나라가 원자력안전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13개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내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IAEA 사무국에 제출했다.

IAEA 사무국은 각 체약국(9월 현재 60개국)으로부터 제출된 국가보고서를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각 체약국이 현재 운영중인 발전용 원자로 기수를 기준으로 국가 그룹을 편성하고, 각 국가 그룹 의장단을 선출한다.

각 국가 그룹은 선출된 의장단의 지휘 아래 내년 4월에 개최될 제4차 국가보고서 검토회의 전까지 동일 국가 그룹 내 체약국들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질의 응답을 통해 상호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각 체약국은 지난 3년간 이행한 원자력 안전협약 의무사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검토받아 해당 국가의 안전성을 제고시키고 범지구적인 원자력 안전성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게 된다.

한편 원자력 안전협약은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의 광범위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국제 공동 대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해당 국가의 자체 노력과 동시에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IAEA 주도하에 체결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6년에 가입했다.

<최재승 기자>

최재승  paraoon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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