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공청회안은 지난 1.11대책에서 기본형건축비를 재검토해 개선하기로 밝힘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한 결과로 인해 기본형 건축비의 체계상으로 다음 사항이 크게 달라졌다.
첫째, 품질기준에 따라 이원화 돼있던 소형주택과 중대형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하나로 통합했다.
둘째, 종래 기본형 건축비에 일정비율을 곱해 일률적으로 가산비로 인정되던 지하층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에 포함시키되, 기본형건축비를 지상층 및 지하층 건축비로 구분했다.
셋째, 최근의 고층화 경향을 반영해 현행 20층까지 4단계로 분류돼 있는 기본형 건축비를 30층까지 5단계로 세분화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9월 1일 도입될 마이너스 옵션제 시행을 위한 마이너스 옵션 품목과 비용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이번 공청회를 거쳐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 등에 대한 최종 대안을 결정 건의하고 건설교통부는 최종 건의를 바탕으로 8월 초 이를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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