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출원은 1995~96년 10건 안팎에 그치다가 1997~2002년까지 40~60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해커들에 의해 인터넷 대란이 발생한 2003년 130건을 계기로 해마다 100건 이상이 출원 2005년에는 230건까지 급증했다.
이같은 배경은 해커들의 공격과 불법복제를 통한 해적판의 범람 등에 따라 불법복제 방지기술이나 라이선스를 통한 권한 부여, 불법 유통경로 추적기능 등을 포함한 콘텐츠 보호기술(DRM: Digital Right Management) 관련 개발 기술이 활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콘텐츠에 대한 인증이나 복제방지, 키 관리, 사용권한 제어기술, 수신제한 시스템, 부정사용방지 및 위변조 검출 등이 주요 기술이며 최근에는 불법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워터마킹 기술 등이 출원됐다.
특히 사용권한 제어기술에 출원이 집중되고 있는데 콘텐츠 유통 모델과 라이선스 관리, 인증 기술 등 콘텐츠 보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기업의 문서보안이나 모바일 콘텐츠 보호를 위해 DRM의 활용범위가 확산하는 추세인데다 디지털 콘텐츠 보호로 활용폭이 넓어지면서 특허출원이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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