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인력 총 2730명을 투입 1364곳의 배출시설을 지도 점검한 결과 이중 약 3.2%에 해당하는 44개 사업장을 적발해 환경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17(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중 대기분야(9건)는 1~3종사업장이, 수질분야(8건)는 4~5종 사업장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2건, 배출시설 미신고 5건, 운영일지 미작성 10건, 기타 10건 등이었다.
행정처분 현황은 배출허용기준초과 사업장은 개선명령(16건) 또는 조업정지(1건) 처분을 했고, 방지시설 비정상운영의 경우 조업정지(2건), 미신고 배출시설설치는 사용중지명령(5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등 기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등(20건)의 처분을 내렸다.
위반업소별 업종은 음식료품제조관련업이 10건으로 가장 높았고, 조립금속제품제조관련업과 의약품 및 화학제품업이 각각 7건, 비금속광물제조업 6건, 폐기물처리업과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이 각각 4건, 기타업종 순이었다.
또한 사업장 규모별로는 5종 사업장이 29건으로 전체 위반업소의 6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진천군 16건을 비롯 영동군 5건, 괴산군과 청원군이 각각 4건, 충주시 2건, 옥천군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지속적으로 도청 홈페이지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환경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신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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