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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수처리시설 위반 7개 업소 적발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10일 동안 환경공영제 대상 지역인 팔당수계 7개 시ㆍ군의 오수처리시설 114개소 점검결과 위반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공영제 참여 시설의 추진실태 확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점검에는 도ㆍ시ㆍ군 공무원과 경기환경기술개발센터, 보건환경연구원, 환경NGO 등이 참여했으며 오수처리시설 99개소, 위탁관리업체 15개소 등 114개소에 대해 시군간 교체점검이 이뤄졌다.

오수처리 위탁관리업체의 적정관리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탁업체는 준수사항 이행 등 모두 적정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96건을 시료 채취해 검사한 결과 7건이 초과(초과율 8.1%)한 것으로 나타나 적발조치 했다.

한편 공영제가 실시된 이후 이번 점검결과는 환경공영제를 실시하기 전 초과율 52%에 비해 8.1%로 나타나 44%가 개선됐으며, 이같은 결과에 대해 도는 그간 추진해 온 환경공영제 사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환경공영제 사업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비보조사업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전문가의 기술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오수처리에 만전을 기해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팔당 상수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수 기자>

이지수  dlwltn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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