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소음 신속처리 근무반은 소음민원 발생시 현장상황을 파악해 신속히 조치하는 업무와 함께 대형공사장 및 주거지역 등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는 공사장을 집중 점검해 공사장 소음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5월말 현재 관내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497개소에 이른다.
이 중 관리가 쉽지 않은 소규모 공사장은 350여 개소로 주류를 이루고 있어 휴일 공사장 소음 민원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공사는 주택가 밀집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강도가 더욱 큰 데다 대형공사장과 같이 현장 소장과의 긴급 연락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공사가 집중되는 9월까지 3개월 간 휴일에 소음민원이 발생할 경우 당직실에서 신고를 받아 2인 1개조로 구성된 소음 처리반을 전격 가동시켜 소음발생 원인을 신속히 처리하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사장 소음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큰 소음을 유발하는 특정장비사용 신고 접수시 소음방지 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고, 특정장비 사용 시간을 조정해 고소음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장 점검 시에도 사전 방음벽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 이행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민원발생 공사장에 대해서는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방음시설 설치 및 보강 등의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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