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농관원은 식약청과 함께 음식점 원산지표시관리 합동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방법 등도 사전협의해 추진하게 된다.
합동조사 후 결과처리는 음식점은 식약청에서, 유통단계는 농관원이 주관 처리한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으로 원산지표시관리 전문기관인 농관원이 음식점 조사에도 참여하게 됨에 따라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 정기적인 단속은 물론 유통단속 과정에서 수집한 부정유통 정보를 토대로 취약 시기, 지역,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약청과 협의해 수시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부정유통신고(☎1588-8112)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지수 기자>
이지수 dlwltn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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