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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등록 78%
7월 1일부터 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한 소유자는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4월 1일부터 개인소유의 수상레저기구도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수상레저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수상레저기구 미등록 운항시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당시 수상레저기구 등록률이 저조하여 처벌시 법의 무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예상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도 및 홍보위주 관리를 실시했다.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마력 이상의 선외기 엔진이 장착된 모터보트, 30마력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속칭 콤비보트)고,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후 소유자 주소지의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책임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동해 해경청은 최근 주5일 근무제 확대와 해양 접근성 개선 등 수상레저 활동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안전검사 및 등록 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들 기구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다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이 가능하며 개인기구에 대한 재산권 다툼과 폐 레저기구 무단방치 등에 따른 환경오염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내 수상레저기구는 총 853대로 현재 669대가 등록을 완료하여 78.4%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이우창  lee6319114@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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