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뉴스 환경정보
함백산·두문동재·금대봉 입산 통제
함백산, 두문동재(싸리재), 금대봉 일원이 2009년 6월 30일까지 입산통제된다.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 고시된 함백산, 두문동재, 금대봉 일원의 자연환경 보전 및 자생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 6월 30일까지 입산통제 구역으로 고시하고, 입산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곳에는 산림 자생식물이 다양하게 집단으로 분포하고 있어 사진 동호회와 버스 등을 이용한 산나물 채취 등 무분별한 무단입산을 막기 위해 감시요원을 연중 배치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3항에 의거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에게 입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산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이지수 기자>

이지수  dlwltn69@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수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