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 고시된 함백산, 두문동재, 금대봉 일원의 자연환경 보전 및 자생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 6월 30일까지 입산통제 구역으로 고시하고, 입산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곳에는 산림 자생식물이 다양하게 집단으로 분포하고 있어 사진 동호회와 버스 등을 이용한 산나물 채취 등 무분별한 무단입산을 막기 위해 감시요원을 연중 배치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3항에 의거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에게 입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산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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