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해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해야 하는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종류,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방법,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전에 환경부장관이 산자부장관과 협의 고시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영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사업장 기술지원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앞으로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김영민 sk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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