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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까지 환경보건법 입법예고
내용도 ‘애매모호’ 반쪽짜리 환경보건법 우려
복지부 등 부처 간 협의 없고 피해보상도 미비
대책·보상 등 상당부분 간과… 추가보완 절실


▲ 다음달 4일까지 민감계층의 건강을 고려한 환경보건법이 입법예고되는 가운데 이대로 얼마나 실효성을 낼 수 있을지 우려감을 낳고 있다.
환경부가 마련한 ‘환경보건법(제정안)’이 지난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 된 가운데 모양만 갖춘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아토피 STOP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면서 환경성질환 관리 법제화를 요구해온 민주노동당 단변호 의원 측은 “환경보건법 제정 노력에는 환영하지만 입법예고 된 ‘환경보건법(안)’은 환경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로는 부족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복지부 ‘따로국밥’식 환경보건정책= 우선 환경보건법 특성상 환경부는 물론 보건복지부(보건의료, 식품), 노동부(산업보건) 등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된 환경보건법(안)은 부처 간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됐다는 것.
실제로 입법예고 된 환경보건법(안)은 환경성질환 관리의 기본이 되는 ‘환경성질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기관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모호하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미 2005년 환경부가 ‘환경보건정책 10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한 이후 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천식·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들 정책에 관련성은 찾아보기 어려운데다 보건복지부의 종합대책 발표 10여일 후에 또다시 환경부가 환경보건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주요계획은 반영되지 않는 등 마치 ‘따로국밥’을 연상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환경보건법(안)에서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 보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환경보건위원회와 같이 환경보건행정의 핵심적인 조항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법 실효성 담보할 제재수단도 없어= 환경보건법(안) 내용 자체만으로도 문제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단병호 의원은 “환경성질환 대책과 보상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담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환경성질환 발생 후 사후 처리와 관련한 의료적, 법적 대응이 상당부분 누락됐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법안 제15조에서 환경성질환 피해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담당 대책기구도 없을 뿐 아니라 관련 기금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또한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제재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벌칙으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고 그 외의 경우 1천만 원 이하 또는 과태료 수준의 벌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환경오염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벌칙을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함께 ‘고의적, 반복적, 악의적’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환경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정부 내 법안발의 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환경보건법’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강재옥  kjo@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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