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와 경남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 경남혁신도시건설사업단에 따르면 혁신도시를 건설할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금산면 갈전·속사리, 호탄동 일대 토지 약 126만평에 대한 지목, 토지대장과 일치 여부 등 토지현황에 대한 기초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5월 31일까지 14일간의 공람기간동안 진주시 혁신도시건설지원단과 주택공사 경남혁신도시건설사업단, 경남도개발공사 경남혁신도시개발지구 용지보상사업소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 이 기간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이번 공고는 혁신도시지구 내 기초조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해 우선 보상계획을 공고하게 된 것이며, 시설하우스 등 지장물건에 대하여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조사를 실시 추후 보상계획을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평가구역을 주택공사 사업지구 내 3개소, 경남개발공사 사업지구 내 2개소로 모두 5개의 평가구역으로 나눠 각 평가구역별로 보상계획 공고만료일인 6월말까지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1명과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감정평가사 2명 등 3명씩의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실시해 보상가격을 확정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보상협의에 들어가 당초 정부가 계획한 올해 10월 중순에는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강위채 wichae1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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