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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폐기물의 국가간 관한 법률' 수출입허가제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행정처분기준'도 신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통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해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토록 해 처리증명 투명 간소화 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입폐기물의 관리 강화 위해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이 법률안은 종전에는 폐기물의 배출 운반 또는 처리시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 인계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해왔다.

'폐기물의 배출 운반 처리시 인계 인수절차'는 현행은 폐기물을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 폐기물인계서의 작성 제출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크고, 최종처리자가 그 인계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했다.

그러나 배출단계부터 최종처리단계의 확인까지 시차가 길어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담보하기 위한 감시기능이 미흡한 문제가 발생,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따른 폐기물인계서 작성 제출의무 등을 폐지 대신 이를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도록 한 것이다.

무선주파수인식(전자태그) 부착,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도 폐기물인계서 작성 제출의무 등을 폐지하는 대신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했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 제출하지 아니하고 간편하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인계서 작성 제출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했다.

이는 감독기관 등이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 확인돼 폐기물처리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수출입신고 및 수입폐기물의 처리기준'는 지금까지 '유해폐기물의국가간 바젤협약'에 따른 유해폐기물의 경우에만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출입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 밖의 폐기물의 경우 별도로 신고 등의 관리제도를 운영해오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밖의 폐기물의 경우에도 무분별한 수출입 및 적정하지 못한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및 국제분쟁의 소지가 있어, 그 수출입에 관한 관리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수입폐기물을 운반 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운반 보관 또는 처리해야 하고,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상 그대로 재수출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폐기물 수출입신고를 통해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출입이 줄어, 수입폐기물에 대한 운반 보관 처리 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돼 수입폐기물이 보다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사항 및 행정처분 대상도 구체화 된다.

또한 재활용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도 신설된다.

김영민  sk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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