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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게임장 등 일제 점검 실시
오는 29일부터 일반게임제공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시행됨에 따라 용인시는 게임장과 PC방 등 유통 관련업소에 홍보와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는 지난 2월 5일~3월 31일까지 6주간 유통업소 총 278개소를 점검하고 16개 게임장에 대해 등록취소, 노래연습장 58개소·PC방 22개소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흥구는 오는 6월 29일까지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등 업소 지도 점검을 3개월 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 업소는 게임제공업소 20곳, 노래연습장 99곳, 비디오 감상실 1곳 등 총 120곳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경찰 단속시 등록 취소된 업소를 현장 방문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탐문하는 등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점검 사항은 노래연습장의 경우 ▷창문 등 추락위험시설 있는 곳에 필요한 안전장치가 돼 있는지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조치가 돼 있는지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 표지판과 청소년실 표지판이 각각 부착돼있는지 ▷접대부 고용 또는 알선행위 ▷주류보관·판매 여부 등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 중인 업소 중 일부 게임제공업소가 불법으로 내부를 개조해 출입문을 잠그고 CCTV를 통해 불법 영업을 하는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건전한 산업 진흥을 위해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청=이지수 기자>

이지수  dlwltn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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