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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 수입 적법 이행 ‘극히 저조’
적법적인 절차를 따라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17일 한강청은 “지난해 수입화학물질 확인내역서 제출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확인 내역서 제출 이행률이 43%에 불과하다”며 적법적인 수입 절차 이행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지난해 수입화학물질에 대한 확인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체는 총 1만4744개소였고, 제출을 이행한 업체는 6339개소에 불과했다.

이 같은 불법 수입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은 대부분의 화학물질 수입업체가 영세하고, 수입 절차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관계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한강청은 파악하고 있다.

현행법은 수입된 화학물질에 대한 확인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한강청은 “중구구민회관(26일)·한강유역환경청(30일)·수도권대기환경청(5월3일)·강남구민회관(5월4일)을 교육장소로 선정, 확인내역서 미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적법 수입절차 준수를 위한 집중 순회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적법 수입절차 이행 유도를 위해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입업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개최와 안내 자료의 홈페이지 게재 및 배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과 홍보를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반면 한강청은 계속적인 홍보·교육에도 불구, 수입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적·적발해 고발 또는 과태료처분 등 강력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현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와 온라인시스템 구축이 추진 중인 만큼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수입업체의 수입 행정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법 수입 시 즉각적인 대응으로 불법 수입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순주  psj29@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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