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료 주유시에는 주유소 주변에 체류중인 휘발유 유증기에 엔진스파크가 착화되어 자칫 폭발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큰 위험성을 안고 있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거 주유취급소에서 주유시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토록 하게 돼 있다.
시는 오는 4월 20일까지를 집중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각 주유취급소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주유중 엔진정지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4월21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펼쳐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성남시청=이지수 기자>
이지수 dlwltn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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