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는 규제 위주의 행정이 아닌 지원중심의 환경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이 달 부터 오는 10월까지 2인 1조의 공무원으로 편성돼 주당 2개 업체, 58개의 모든 기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대상업체는 인천지역의 각 환경과 관련된 업체들이다.
현장근무 공무원들은 매주 화,목요일에 기업의 환경관리 담당원과 근무해 일지를 작성하고 기업은 시의 환경행정이나 현장근무자를 평가해 관련정책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일일 현장근무제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 참여 업체에게 한 차례 정기 지도점검을 면제해 주거나 환경시설 개선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가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종선 jskim9393@paran.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